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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주부 이야기: Episode 3, 매도인이 주택과에 가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기
쨍하고 해뜬날350 2024. 5. 6. 05:36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 어쩌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된 주부이야기 세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중개사님이 000 구청에 000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슬픔과 분노,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무력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미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좋은 위치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집이라는 점은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것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혹시 이 집이 나에게 좋은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ooo구청에서 온 메시지를 보면서 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도신고 처리부터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의 복잡한 절차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슬픔과 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어떠한 혜택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이런 생각에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미 그 안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양도할 때 서류 절차들
먼저 매도인이 주택과에 가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 oo 님 안녕하세요. ooo구청 주택과 입니다. 접수하신 [ooooooooo] 임대주택 양도신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1. 이후 양수인께서는 거주지 관할 주택과에 방문하시어 양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양수신고 처리를 포함한 모든 포괄승계 절차가 완료된 후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전 등기 먼저 이전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더불어 양수신고까지 처리 완료된 뒤, 더 이상 임대사업자 유지를 원치 않으시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청) 감사합니다.]
위의 글은 중개사님이 나에게 보내온 메시지이다.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 ‘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신 것 같다.
다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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