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매일 책을 읽고 기록하고  돈이 되는 방법을 찾는   쨍하고 해뜬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을 읽고 배운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
지금,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은 좋은 상품인가요? 물론 당신은 자신 있게 좋은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 ‘좋은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상품이기만 해서는 팔리지 않는다. 고객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야만 팔린다. 그럼 뭘 팔아야 할까? 바로 이야기, 즉 스토리다. 이야기는 왜 효과적일까?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억에 각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의 힘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즉,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한다. 예산이 없을 때, 이미지가 나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 평범한 것에 ‘재미’를 주는 스토리 마케팅이 유용하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의 후속작으로, 쉽고 재미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저자는 ‘스토리 브랜딩’의 일인자로서 실제 효과를 본 스토리기술 100가지를 소개한다.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100% 움직이는 공감의 브랜딩을 시작해보라. 매출 단위가 바뀔 것이다.
저자
가와카미 데쓰야
출판
동양북스
출판일
2024.06.04


작가 : 가와카미 데쓰야
가와카미 데쓰야는 일본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자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는 "스토리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인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책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은 그가 실제로 효과를 본 스토리 마케팅 기법 100가지를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어떻게 스토리를 통해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비즈니스에서 스토리의 특징

 

비지니스에서 말하는 스토리는 '수단'이다.  그럼 목적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에서 '스토리'는 사람, 상품, 가게, 기업 등의 가치를 올리는 것

 

 

 

 

비즈니스에서 스토리는 길고 복잡하거나, 문학적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훌륭한 스토리는 몇 줄 되지 않아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스토리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스토리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어야 한다. 
고객, 거래처, 소비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실제 (픽션이 아닌) 에피소드를 전달한다. 

 

 

나의 적용점 이야기 

 

점점 비즈니스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행해지는 스토리'로 생각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 행해져야 할 스토리는 실제의 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고 한다.

대체 어떤 문장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갑자기 웰씨 미소님이 쓴 블로그의 내용이 생각이 난다.

웰씨미소님의 글에서 독특한 광고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했다.

여기 몇 개 적어본다.

'고기집 문구-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정말 신박하지 않는가!

그런나 이건 광고이다. 스토리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는 한 줄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

몹시 궁금해진다. 

내가 계속해서 이 마케팅 스토리 기술을 읽고 기록하는 이유이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계약 만기 전 세입자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법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 특약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b.paris15000.com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